추석 KTX 예매 내달 3일부터... ‘통합회원 전환’ 꼭 해두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코레일+’와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우선, 다음 달 3~4일 오전 9시부터 교통약자 사전 예매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 지원 대상), 임산부다. 3일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4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7일은 모든 노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8일은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은 호남·전라선 KTX, 10일은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 11일은 경부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동대구 구간 KTX는 경전선·동해선 예매일인 8일, 경부선 예매가 진행되는 11일 이틀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후 결제는 12일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이번 추석 예매가 예년과 다른 점은 반드시 코레일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SR(SRT 운영사)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 조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의심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가계대출, 대출 규제 등에 증가폭 축소
- [현장르포] 울면 안아주고 다시 요가…‘아기동반운동’에 몰린 엄마들
- 금융위 “청년에 비아파트 구입 추가 기회 제공”
- 32개월 아이 떠나보낸 엄마 “소아 응급 의료시설 확충 필요” 청원
- [만물상] 권력자의 최측근
- 장태석 크래프톤 총괄, 게임업계 연봉 1위 등극
- 미8군 “UFS 중점, 동맹 현대화…제1도련선 전투력 투사 입증”
-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 안 당하려면 부적 붙여야” [판읽기]
- OTT에서 반복된 ‘시즌2 수난사’ 피했다, ‘킬러들의 쇼핑몰2′
- 건설協 “8·13 대책에 담긴 금융 규제 완화, 주택 공급에 큰 도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