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 학대치사 목사 구속 송치… 30시간 침대에 결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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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천안 서북구의 한 교회에서 B(11)군을 B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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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폭행 신고에도 분리 조치 안돼
경찰, 구속된 외조모 다음주 송치 예정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1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60007461fqyr.jpg)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천안 서북구의 한 교회에서 B(11)군을 B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으며,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B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사망 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수사 기관에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해당 교회에서 생활해 왔으며, 올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으로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취학 면제’ 승인을 받았다.
구조 과정에서 응급 의료 체계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B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인근 병원이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군은 교회에서 1시간 5분 동안 대기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천안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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