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여직원 책상 밑 ‘찰칵’”…女화장실까지 찍은 4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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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여직원의 책상 아래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여직원의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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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인정한 40대 “변명 여지 없어, 평생 속죄”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여직원의 책상 아래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고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A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2024년 5월 같은 해 7월 사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여직원의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범행 장소는 여자 화장실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회사 여자 화장실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다.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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