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샤넬 향수 등 위조화장품서 메탄올 기준치 484배 검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상 위조 제품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바디미스트·파운데이션 등 기타 화장품 5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 34개 가운데 11개(32.4%)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위조 향수가 절반 이상인 18개(52.9%)였으며 이 중 6개(33.3%)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이 0.2%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치를 368~484배 초과한 셈이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순도 99.5%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1ℓ당 에탄올 가격은 약 11만원인 반면 메탄올은 약 1만 4000원 수준이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 위조 화장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핸드크림 6개 중 3개(5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최대 15.1㎍/g)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최대 5.7㎍/g)이 함께 검출됐다. .
립스틱 5개 중 1개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31.0㎍/g으로 기준인 20㎍/g 미만을 넘었다.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CMIT가 0.6㎍/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의 안전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위조상품을 구입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외관과 로고, 바코드, 제형 등을 촬영하는 등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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