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선 충돌사고’ 법원 판단은 선주 책임…HJ중공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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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선 출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를 둘러싼 HJ중공업과 해외 선주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사고 원인이 HJ중공업의 선거 작업과 예인선 배치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HJ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주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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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피해액 8억1000만원 배상 명령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수리선 출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를 둘러싼 HJ중공업과 해외 선주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선주사가 HJ중공업에 요구한 10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HJ중공업이 입은 피해 일부를 선주사가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46부는 12일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반대로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원 가운데 8억1601만원을 선주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사진=HJ중공업]](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inews24/20260814150441786nagd.jpg)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발생한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선박은 HJ중공업의 건선거에서 수리를 마친 뒤 출거 작업에 들어갔다.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지만 주기관인 엔진은 선주 측이 직접 수리했다.
출거 과정에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렸고, 안벽을 비롯해 작업선과 예인선, SK 돌핀부두 등에 잇따라 부딪혔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사고 원인이 HJ중공업의 선거 작업과 예인선 배치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HJ중공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주 측이 담당한 엔진의 이상에 있다고 맞섰다. 엔진 수리와 점검이 선주 측 책임 아래 이뤄졌고, 출거 전 선박 상태도 확인된 만큼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HJ중공업에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같은 HJ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주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엔진 수리를 담당한 주체와 사고 당시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해 HJ중공업에 사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사고 이후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됐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HJ중공업은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고로 발생한 자사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사고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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