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오늘 마침표? [뉴스퀘어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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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재산분할 지급액에 턱없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대금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하게 되면 한번 더 선고기일에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이라든지 해묵은 가정사들이 또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한 기업의 총수로서 고려해야 될 무형적인 가치까지 함께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하영 씨 가문에서 축적해 온 재산이 일부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 행적으로 인한 재산이다라고 해서 환수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증조부인 안상호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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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오늘 마침표를 찍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무려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이 과연 오늘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944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쭉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처음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거쳤다가 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판단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려보냈고요. 하급심,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됐는데 기존에 항소심 그러니까 1조 3808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440억 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다퉈서 재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까지인 것이고요. 다만 양쪽 당사자가 더 이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여기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9440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일로부터 되는 것이고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일 오늘 확정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한 측에서도 재상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가능성이야 상고심으로 올라갔을 때 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상고를 하든 간에요. 대법원 같은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 파기환송심에서 결정한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이걸 따지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했던 이유가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흘러들어간 비자금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기여를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반영해서 법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측이 재상고를 한다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판결 등의 내용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려서 파기된 부분의 실제 법리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나. 혹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상고를 했을 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기한인 오늘 이 시점까지도 양측에서는 재상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9440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이자 지급 기한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상고심에 가 봤자 어쨌든 법리 오인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재상고심에 간다고 해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조 가까운 수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한 기업의 총수로서 계속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 변호인, 양측이 합의를 일부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어렵겠죠. 다만 어느 형태로 어떻게 분할해서 받는다라든지 그런 타임라인에 대해서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9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약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먼저 주고 시간을 벌고 재원을 마련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SK그룹이라는 대기업 총수의 이혼소송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금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자비용 말이죠. 이것도 연 5%인데 이게 하루에 계산을 하자면 1억 3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 1억 원 넘는 금액이 차곡차곡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상고심에 한번 가보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소송비용 일부가 소비가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계산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소영 관장만 강제집행을 안 하고 일부 기간에 대한 협의만 해 준다면 9000억 원의 3분의 1은 일시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나서 지급하고 이런 자금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거액을 일시에 지급받아야 되는 급전의 필요성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협의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었다고 판단이 됐고 다만 이것이 불발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미뤄보자, 왜냐하면 재상고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1심, 2심처럼 사실관계 확인하고 증인 다 불러서 이야기 듣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것이 진행되려면 일부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다각도로 고려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지연이자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분할 지급에 대해서 양쪽이 실제로 협의했고 결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과연 이걸 현금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유명인사들의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까지만 보통 관심을 갖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분할금이 9440억 원이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후에 그럼 집행이라든가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통의 이혼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만드는 현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일 텐데. 제가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재산분할 지급액에 턱없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대금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SK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한다거나 혹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결국 주식과 관련해서, 특히 SK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을 한다든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SK실트론을 두산에서 얼마 전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SK 실트론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SK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이 지분을 이용해서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SK실트론이 있거든요.
두산에서 이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실트론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보유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담보를 이용한 대출 이런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SK실트론의 주식 보유수가 가장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높네요? 결론이 오늘 자정까지는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양 변호사라면 재상고를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양지민]
저는 재원만 마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일시에 바로 확정됨과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붙이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은 재상고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상고를 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항소심이 아니라 이미 대법원을 거쳐왔다가 된 파기환송심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역할은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한 부분만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재판을 한다면 이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하게 되면 한번 더 선고기일에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이라든지 해묵은 가정사들이 또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한 기업의 총수로서 고려해야 될 무형적인 가치까지 함께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재상고 시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요. 딱 10시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재상고 여부가 결정이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죠.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증조부가 양의학을 처음으로 개업하신 의사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4대째 의사 가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되자 배우 하영 씨가 친필 사과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친필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큰 실망,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 무지한 상태에서 마치 가족의 자랑인 것처럼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점, 그것이 잘못이고 과거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또 후손으로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봤는데 일단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긴 그런 반성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들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친일행적에 대해서 그 자체로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 이익들을 향유했을 텐데 과거 조상의 잘못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 없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상당히 큰 반감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새로 드러나고 있어요. 100년 전 신문 보도까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1923년 12월 28일자 보도인데 소유권 이전 말소로 안상호가 피소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원고가 안상호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매매 증명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를 압박하고 속여서 파주에 있는 땅 당시에 시가 1200원 상당의 토지를 안상호가 가로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됐고 대상이 안상호다라는 기사만 있지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기사까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고가 승소를 했는지 아니면 안상호 측이 승소를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친일행적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당시 소송과 관련된 일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압박을 해서 파주에 있는 땅까지도 빼앗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과거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이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다 파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단체에서 평의원을 지냈고이른바 '내선일체' 모범 사례로 소개된 사실도 있지만'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관련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증조부의 친일행적들이 계속해서 파묘가 되고 있는데. 안상호가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추모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도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일행적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 등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친일 행위는 확인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되고 나서 일제가 추진을 했던 추모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대표적인 친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정실업친목회 활동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친일행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등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전쟁이라든가 혹은 식민통치 하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협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등재를 한다는 건데 적어도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로써의 행적들, 사실들은 확인이 되지만 이것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했다 혹은 반복적이었다이런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영 씨 집안의 친일 재산과 관련해서 이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연좌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하영 씨 가문에서 축적해 온 재산이 일부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 행적으로 인한 재산이다라고 해서 환수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증조부인 안상호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명사전에 올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실제 환수를 하겠다고 소송이 열렸을 때 그때 법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한 사람이다라고 첫 번째로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취득한 부동산이라든지 축적한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서 축적한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일제친일재산귀속법이라는 것이 12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 과거의 활동이 종료됐던 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합니다. 그래서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처분됐다라고 한다면 처분의 대가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곧 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법무부가 과거에 다른 친일행적을 보인 사람의 후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승소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두 가지가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친일 재산에 대해서 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증조부가 친일행적을 했기 때문에 재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연좌제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희가 연좌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친일행적 논란이라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본 매체에서 현대판 연좌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지민]
일본 매체에서 왜 한국은 친일파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면서 하영 씨의 사례를 들어서 증조부의 의혹을 가지고 광고를 내린다든지 프로그램에서 하차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비판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영 씨 관련된 이슈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좌제로써 하영 씨에게 증조부의 책임을 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데에는 애초에 나는 잘 몰랐다 식의 소속사의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일을 키운 점도 있고 과거에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유복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친일행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단두대에 올려서 어떻게 해 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설의 시각은 전혀 하영 씨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필 사과문 게시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영 씨나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라며 전시한 유물이 동명이인인 친일 인사의 글씨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일단 문제가 된 유물,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유물입니까?
[서정빈]
일반시국은이라는 글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 고 박원근 지사의 친필 유묵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전시했던 서예 작품입니다. 박원근 지사는 충북 보은 출신의 독립운동가시고 삼인회 그리고 신인구락부 등 항일비밀결사활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요. 박물관에서는 이 글씨를 두고 박 지사의 생전 흔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한편으로는 이걸 뒤늦게 소식을 접한 박 지사의 아드님이 전시실을 방문해서 유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연까지도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긴 게 유묵에 적힌 박원근이라는 이름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가 아니라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가 되면서 파문이 생긴 겁니다. 한자 표기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이름을 썼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말씀드린 박중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박물관 측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이라고 전시했던 작품이 오히려 친일파의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앵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박물관이 뒤늦게 전시품을 철거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어찌됐든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 아니라면, 유일한 친필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박중양의 글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누구의 글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양지민]
이것이 박원근 지사의 유묵이다라고 해서 전시가 됐던 계기는 2019년에 경매로 나왔을 당시에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친필 글씨다라고 해서 실제 경매 기록이 있고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달리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시를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뒤늦게 제보를 받고 이 유묵이 과연 박원근 지사의 것인가, 아니면 박중양의 것인가라고 해서 검증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1차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박중양이 과거에 남겼던 서체라든지 서예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필적 대조를 하는 것이고 필적 대조를 해서 박중양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박중양의 필체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원근 지사의 필적이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 박원근 지사의 필적까지도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유족이 이야기하기로는 가족 입장에서는 유품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작가미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 이것은 절차적인 검증에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실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건사고 다루면서 자주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나체 활보 사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로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전해졌더라고요.
[서정빈]
최근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소란을 피우면서 또 망치로 다른 세대들의 문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간이시약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마약과 관련된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거의 일주일에 몇 건씩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형사사건들을 담당하다 보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동안 마약범죄들의 사건 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다시 보여주는 예가 이 사건 같고. 저도 예전 같으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음주를 많이 했나, 술에 많이 취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저게 마약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만큼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마약사건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나 마약,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전 도심에서 나체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이 남성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서정빈]
도심 한복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60대 남성이 마찬가지로 알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식당으로 침입해서 이걸 휘두르는 혹은 테이블을 강하게 찍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니까 혹시나 마약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가라고 검사를 했는데 간이시약검사에서는 마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경찰이 정상적인 대화가 단순히 음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입원까지 추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공공장소를 배회한다는 것이 일반 군중에게는 크나큰 위협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사실 미비라든지 단순히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라든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가볍게 의율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데요.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 음주를 해서 정말 사리분별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어떤 물리적 접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볍게 사건 처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흉기소지죄라든지 아니면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수협박이라든지 하는 강한 처벌을 전제한 적극적인 처벌 조치라든지 처분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시민들도 안심하고 길거리를 늦은 시각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약 관련된 얘기를 더 해 보자면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었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로 주변에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워서 판매한 사람들도 붙잡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공범이 사촌 사이인 30대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보면 가정집 안에다 조명이라든가 혹은 습도계 아니면 단열시트,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 농장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 왔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게 대마 35줄, 그리고 2.3kg의 대마초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고 현금이라든가 가상자산 대략 2000만 원 상당의 금액도 압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재배했느냐. 종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할 때 주소도 다른 사람 주소로 해놓고 이걸 가져오고 또 이걸 재배하고 판매까지 하고 또 자기들끼리 기구를 만들어서 흡입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면 지금 종자를 수입하는 것부터 밀수가 되는 것이고 재배, 제조, 판매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마 재배를 시작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마약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조라든지 매매 일당을 잡게 되면 분명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구매자들과도 다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남성 2명의 경우에도가상자산이 일부 압수됐어요. 그것은 다 판매수익일 것이기 때문에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아마도 수사는 더 확대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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