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폐기준 강화 첫 법정공방…관리종목 상장사 3곳 21일 첫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2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6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선정된 가운데 '상장폐지 기준 조기 강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지난달부터 적용된 상폐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이 자리잡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상폐 기준 조기 강화를 둘러싼 첫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측 “대응기간 줄며 신뢰침해”
거래소 “절차 다 밟아” 로펌 검토도
법원판결에 따라 상폐개혁 부담으로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54220233qzsq.png)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상폐 기준 조기 강화를 둘러싼 첫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1일 첫 심문을 진행한다.
신청 기업들은 조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토대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기존 상폐 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사후 구제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퇴출 절차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조기 적용 자체가 공방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건 상장사들은 조기 상향이 아닌 상장폐지 기준의 급격한 상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최초롱 법무법인 챔버스 변호사는 “거래소가 스스로 공표한 단계적 시행 일정을 앞당기면서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가처분은 이 같은 상장규정 변경이 약관규제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받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이 같은 분쟁 가능성을 제도 시행 전에 점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총 상폐 기준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전에 외부 로펌 두 곳에 별도로 법률 검토를 맡겼다”며 “충분한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면 조기 시행 자체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뒤 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폐 기준의 ‘높이’보다 ‘속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총 상폐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올해 2월 연간 단위였던 상향 일정을 반기 단위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최종 기준인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로 종전 계획보다 1년 빨라졌다.
상장사 측은 이미 공표된 시행 일정을 전제로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간이 사후적으로 줄면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상장은 거래소와 기업 사이의 계약이고 상장규정은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인 만큼, 거래소가 퇴출 기준을 바꿀 때도 기업이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거래소는 제도 개편 발표 이후 두 차례 규정 변경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한 만큼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외부 로펌 두 곳으로부터 조기 시행의 법률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받은 것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신뢰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시총 상폐 기준 조기화의 향방을 가를 시금석으로 보는 분위기다. 법원이 기업 측 주장에 힘을 실을 경우 같은 기준에 노출된 다른 상장사들의 후속 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21일은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 아니라 첫 심문기일이다. 법원은 신청 기업이 현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본안 판단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 들여다볼 전망이다. 아직 최종 상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주가나 시총 회복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거래소 측 논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기업 측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조기 시행된 상장규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해온 상폐 개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처분 자체가 개정 규정의 최종 무효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기업들의 추가 소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활수준은 일본보다 높다”…한국인 절반 “10년 뒤 경제력도 추월” - 매일경제
- “한국 돈 안 받아요”…태국 공항 환전소서 환전 거부, 무슨 일? - 매일경제
- “내가 갖고 있는 주식 -95%”…삼전닉스 최고일때 판 최화정의 ‘충격고백’ - 매일경제
- “지방에 전세 못 얻어…이직할 것” 국책은행 직원들의 고민 - 매일경제
- [속보] 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 매일경제
- [속보]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 매일경제
- “서울 집 사겠다는 사람 반토막, 그런데 가격은”…토지거래허가 신청 석달째 뚝 - 매일경제
- ‘적극 행정’에 소부장 웃었다…SK하이닉스, 출연금 증여세 면제된 까닭 - 매일경제
- “살지도 않는 71억 집”…맘다니가 꺼낸 ‘고가주택 과세’, 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 ‘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심정지 후 맥박 미세하게 회복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