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휘발유 대금 떼인 북한 기업, 러 법원서 5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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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9년 전에 떼인 석유 거래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 '퍼스트 오일 조인트 벤처'(First Oil Joint Venture·FOJV)는 올해 6월 러시아 시베리아 톰스크 소재 중재항소법원에서 러시아 국적자 스타니슬라프 네츠를 상대로 3천30만 루블(36만6천 달러·5억1천8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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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생인유판매소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34550523uyfw.jpg)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북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9년 전에 떼인 석유 거래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 '퍼스트 오일 조인트 벤처'(First Oil Joint Venture·FOJV)는 올해 6월 러시아 시베리아 톰스크 소재 중재항소법원에서 러시아 국적자 스타니슬라프 네츠를 상대로 3천30만 루블(36만6천 달러·5억1천8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기업의 북한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일연유합작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의 루블화 표시 배상액은 환율 변화 등이 반영돼 원심 판결(1천800만 루블)에 비해 루블화 표시 액수가 크게 늘었다. 다만 달러 환산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네츠는 2024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작년 10월에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인정돼 4년형을 받았다.
NK뉴스에 따르면 네츠는 '시브테크'(Sibtekh)라는 본인 사업체를 통해 북한에 석탄, 엔진오일,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했다.
그의 북한 측 거래 상대는 'Cha Yong Bom'(이하 '차')이라는 인물이었으며, 두 사람은 2000년대 초 혹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NK뉴스는 이 이름이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을 담당했던 북한 장교와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동일인 여부나 관련성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북한 이름은 '차영범' 또는 '차용범'으로 추정된다.
2017년 9월 차는 FOJV가 러시아산 AI-92 휘발유 340t을 31만1천 달러(4억4천만 원)에 사들이도록 하는 거래를 중개했다.
NK뉴스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대금 지급은 호텔 방에서 현금으로 이뤄졌으며, 현지 진출 북한 기업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온 관행대로 주(駐)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당시에도 북한은 무거운 국제제재를 받고 있었으며 그 해 12월부터는 북한의 연료 수입에 대한 유엔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FOJV는 해상에서 불법적 석유 환적을 이유로 2018년 2월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그 다음달에는 유엔 제재 대상이 됐다.
계약은 체결됐으나 네츠는 휘발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국경에서 막혀 수출이 안 되자 북한으로 보내야 할 연료를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즉 FOJV는 휘발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북한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사장이던 차씨는 여러 해에 걸쳐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초에 본국으로 소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네츠는 차씨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강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씨의 도움을 받아서 '철산봉'이라는 다른 북한 기업과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FOJV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철산봉은 2019년 혹은 그 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소를 두고 지사장 등 직원을 5명 고용하고 있었다.
네츠는 약 4천500만 달러의 가격에 휘발유와 경유 5만t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으나 대금 지급이나 연료 수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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