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 들어온다… 고용 허가제 송출국 18국으로 확대

정부가 한국에 저숙련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국가로 14일 카자흐스탄을 추가 지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을 고용 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한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비전문 취업’(E-9) 비자가 부여되고,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된다.
송출국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 17국이었으나,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으로 18국으로 늘었다. 기존 17국의 인구는 약 26억명, 카자흐스탄은 약 2100만명이다.
정부는 송출국 추가 지정에 대해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 시설, 고용 허가제 센터, 건강 검진 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간 고용 허가제 MOU(양해 각서) 체결, 현지 고용 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 단위로 고용 허가와 고용 제한 조치가 이뤄져,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건설 현장에 재배치하는 것은 기존 현장 공사가 종료됐거나 중단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고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고용 제한 조치는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국한되고 동일 고용자의 다른 현장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하고, 고용 제한 조치도 동일 고용자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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