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안 시키셨냐"…밤 11시에 불쑥 집에 들어온 배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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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배달원이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홈캠을 확인했다.
A씨가 황급히 거실로 나가자 현관문 쪽에 배달원 B씨가 서 있었다.
A씨는 "설령 치킨을 시켰다 한들 집 안으로 왜 들어오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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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심야에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배달원이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홈캠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헬멧을 쓴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황급히 거실로 나가자 현관문 쪽에 배달원 B씨가 서 있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라고 따졌고, B씨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슨 배달이야"라고 묻자 B씨는 "XX 치킨 안 시키셨냐"고 되물었다.
A씨는 "그때 당시엔 전혀 몰랐다.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나가라고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A씨는 "설령 치킨을 시켰다 한들 집 안으로 왜 들어오느냐"고 반문했다.
홈캠 영상에는 B씨가 노크를 한 뒤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돌려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전표에는 A씨 집과 같은 호수가 적혀 있었으나 동은 표기돼 있지 않았다.
다른 동에서 접수된 주문을 B씨가 동을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를 놓고는 성립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라며 "일부러 그런 의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동·호수를 착각해서 들어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단 출입 같은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을 적용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범칙금 2만원에 그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여자 혼자 있었으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일인데 2만원이 말이 되느냐", "무단침입이 경범죄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배달원의 행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도 잇따랐다. "코로나 이후로는 문 앞에 놓고 가지, 문 열고 들어오는 건 본 적이 없다. 실수라고 넘어가지 말고 더 조사해봐야 한다", "사람이 있으면 실수, 없으면 당첨이라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단순 착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호수가 같았다면 고의는 아닌 것 같다", "배달 초보인 듯한데 민사소송까지는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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