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안’ 평가기간 확대

신병남 기자 2026. 8. 14.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을 최대 20반기(10년) 또는 13반기 전체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 지적을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가 누르기 상장사 평가기간을 당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에서 13반기 전체로 적용하거나 최대 20반기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반기까지 연장방안 검토
저평가상장사 PBR 기준은 유지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을 최대 20반기(10년) 또는 13반기 전체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 지적을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장사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보이면 주식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가 누르기 상장사 평가기간을 당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에서 13반기 전체로 적용하거나 최대 20반기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가 누르기 평가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평가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해 원안과 같은 평가기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평가기간 내 공백을 없애거나 기간을 늘려 우려들을 해소할 전망이다.

저평가 상장사를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로 삼는 절대기준 도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안(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피)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실제로 정부가 과거 상속·증여세 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90%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낙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관련 세제 손질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자칫 행동주의 헤지펀드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 경영권 갈등 또는 승계를 앞둔 상장사 지분을 늘렸는데 주주가치를 확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병남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