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마다 실거주 못하는 사정 있는데… 국가가 세금폭력”

박준희 기자 2026. 8.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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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가발(發) 폭력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해 거주·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된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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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이것은 고쳐야 (2) 거주·비거주 1주택 차등논란
“집값 못잡아 1주택에 책임 전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의견 봇물

“이건 국가발(發) 폭력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해 거주·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된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세제개편안 관련 입법예고안에 의견을 제출한 김모 씨는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정 나름의 질서를 국가가 앞장서서 법개정이란 폭력으로 헝클어 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장특공제가 거주 중심의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 보유 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주거 이전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예외적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외적 인정 사유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며 ‘그밖에 유사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항도 붙어 있다.

이처럼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과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던 것을 넘어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비거주를 구분해 차등화하는 것에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등 집값 급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해 놓고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게시가 시작된 장특공제 개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이날 오전 현재 2796개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류모 씨는 “비거주에는 직장 이동, 교육, 부양 외에도 경제적 사정, 기존 채무 상환, 가족의 생계유지 등 매우 다양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몇 개의 개별 예외사유 열거만으로 모두 포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 세제 개편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주·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차등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나타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법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시한 김모 씨는 “거주·비거주를 근거로 세금 중과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옮겨 다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현재 6165개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다른 김모 씨는 “비거주만으로 왜 투기꾼 취급받아야 하나”라며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데 비거주를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희·정지연·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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