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손·발 결박’…천안 교회 아동학대치사 혐의 목사 구속송치

박선우 기자 2026. 8. 14.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의 모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회 목사가 구속송치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군(11)이 천안의 모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약 3시간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군 외할머니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피해아동 외조모도 조만간 송치 예정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모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회 목사가 구속송치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 목사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나',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는가', '학대 혐의 인정하는가' 등 질문을 받고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군(11)이 천안의 모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약 3시간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군 외할머니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의 양쪽 손·발목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B군이 생전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당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B군은 지난 2·3일 이틀 연속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및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원 또한 B군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B군은 교회로 돌려보내진지 이틀만에 목숨을 잃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문제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엔 보호자인 외할머니의 신청에 따라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명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약 5개월만에 B군이 사망한만큼, 취학 면제 제도가 아동학대 감시망의 사각지대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B군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문제의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