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한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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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와 수도권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DS)를 이용하려면 이제 헬멧과 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경찰청은 지난 7일 관련 행정 명령을 공표하고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동 모노휠, 호버보드 등을 이용할 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했다.
한국 역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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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와 수도권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DS)를 이용하려면 이제 헬멧과 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안전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경찰청은 지난 7일 관련 행정 명령을 공표하고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동 모노휠, 호버보드 등을 이용할 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헬멧을 써야 하며, 반사조끼 등 시인성을 높이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헬멧 미착용에 135유로(한화 약 22만원), 반사조끼 미착용에는 35유로(한화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야간뿐 아니라 낮에도 헬멧과 반사 장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규제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파리 경찰청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 79명이 숨졌다. 전년보다 사망자가 34명 증가한 수치다. 중상을 입은 사람도 약 1100명으로 1년 새 33% 급증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은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이 늘면서 해외에서는 소아 외상 사례가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셰필드아동병원 연구진은 2019~2024년 영국 내 주요 소아 외상센터 3곳에서 치료받은 만 16세 미만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한 비율은 2%도 안됐다. 머리를 다친 환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중증 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저렴하고 빠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청소년까지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2019년 이후 영국에서 보고된 전동 킥보드 관련 사망 사고만 59건 이상이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며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용자의 연령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도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연령과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 이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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