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외국인 수급자 79% '중국동포'…재정은 흑자

2026. 8.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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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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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773명)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0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202명으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525만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742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321억2,500만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 5,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이 지급되는 급여액보다 많은 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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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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