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정예원 기자 2026. 8. 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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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이동하는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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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코미디언 이진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이동하는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가벼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돼 목발을 짚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한편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이후 '웃찾사' '코미디 빅리그' '코미디 리벤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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