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시 임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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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년 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현직 변호사 중에서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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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년 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초대 감찰관 퇴임 뒤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주문하며 지난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여야 몫으로 추천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현직 변호사 중에서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국회는 이번에 대한변협에 후보 1명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서,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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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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