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GM 노조 상생 일자리 흔들어선 안돼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가 '211일'이라는 긴 천막농성을 접고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으며 기대를 모았으나 노사간의 양보없는 협상이 인해 다시 갈등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지역 경제의 희망으로 출발한 GGM이 역사상 첫 광역단위 통합을 이뤄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엇나간 기조를 보여 아쉬움은 더욱 크다.
이번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다. 사측은 경영 상황과 '상생형 일자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500시간과 사외 사무실 제공이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입장을 핑계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여기서 GGM이 어떻게 탄생한 기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GGM은 노사 상생을 전제로 적정 임금과 고용 보장을 맞교환해 만들어진 귀중한 일자리다. 일반적인 대공장 강성 노조처럼 기득권을 고집하며 무리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GGM의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교섭 결렬 직후 노조가 보이는 태도다. 노조는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GGM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도 정치적인 셈법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는 굽히지 않으면서 외부의 힘을 빌려 사측의 굴복을 얻어내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노조의 과도한 피해자 행세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사측의 피케팅 제지와 선전물 철거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는 공장의 정상적인 조업과 보안을 지키기 위한 사측의 불가피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생산 시설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에도 명시된 원칙이다. 이를 일방적인 노동 탄압으로 몰아가며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사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를 다시 다투기로 한 것은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GGM은 2019년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신 주거·복지 등 사회적 지원을 결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출범 취지였다. GGM은 단순한 기업 하나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노조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 경쟁력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는 그저 갈등으로만 점철될 것이다. GGM 노사간 긴 갈등에 소모적인 협상만 반복하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