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오늘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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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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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만약 이견 없이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추천위는 당일 해산한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해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엔 추천이 불가하며 추천위는 연장 수순을 밟게 된다.
추천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회의에서 원활히 추천을 추릴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며 "특검법에 따른 추천 기한은 토요일(15일)까지"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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