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 받는다?”…정부 신탁사업 뜯어보니 [잇슈 머니]

KBS 2026. 8.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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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머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안정화기구'라는 공적 기구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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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입니다.

어제(1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안에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라는 게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낯설어요.

신탁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내 전세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언뜻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중간에 공적 기구가 들어가면서 가능해집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의 근본 문제는 미스매치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사기 걱정만 없다면 목돈을 맡기고 월세 부담 없이 사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등 세입자의 주거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3월부터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질렀고, 6월에는 월세 9,014건, 전세 7,601건으로 격차가 1,413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심신탁은 이 미스매치를 푸는 장치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안정화기구'라는 공적 기구에 맡깁니다.

기구는 이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은 기구가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두고 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 각자 원하는 방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다.

[앵커]

구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에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이제 전세 계약은 무조건 신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금을 가져간다, 심지어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번 8.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 소문들, 정리가 된 걸까요?

[답변]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소문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무조건 신탁' 소문입니다.

8월 13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안심신탁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만 별도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정부 자료에 명시됐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은 지금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정부가 전세금을 가져간다'는 소문입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맡아두는 겁니다.

기구가 전세금을 예치 받아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이 원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전세 소멸' 소문인데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월세화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세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묶여 있던 전세보증금이 HUG 보증 주택사업의 자금으로 재투입되니,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까지 노린 설계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신탁 사업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모집 공고가 9월에 나옵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계획이고, LH 매입 임대 일부를 활용한 수도권 500호 시범 공급도 병행됩니다.

실익을 따져보면,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살아 주거비 부담이 줄고,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관리하니 전세사기 걱정이 사라집니다.

전세금 목돈이 없어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저리 대출로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걱정, 연체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고,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이 제시됐습니다.

임대소득 세제 혜택도 검토되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주택연금의 실거주 조건이 면제돼, 주택연금과 신탁 월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노후 현금흐름이 두 갈래로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하나는 짚어야 합니다.

시장 월세가 4~5%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집주인의 참여 유인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흥행 여부는 9월 공모 조건을 봐야 판가름이 날 겁니다.

정리하면, 안심신탁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소문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 전세 놓으신 집주인분들은 9월 공고문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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