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시 매입한 집 두채…상대방 사망 후 재산분할은?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26. 8.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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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7년 3월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20년 3월께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와 법률상 이혼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B씨의 재산은 모두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C씨가 먼저 B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법원이 정해주는 A씨의 부부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A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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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재산분할청구는 가능
사실혼 상대방 사망하면 그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7년 3월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20년 3월께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에도 2022년 9월께 별거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B씨에게 보내줘 관리하게 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부동산 자금, 가구 및 생활용품, 의류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2021년 4월께 부천시 소재 빌라를 약 2억원에 구입했고, 2022년 5월께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약 4억원에 구입해 모두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B씨는 2023년 8월께 사망했는데, B씨에게는 자녀가 없고 어머니 C씨만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B씨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모친 C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과연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러스트

A씨는 이미 B씨와 법률상 이혼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B씨의 재산은 모두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서 해소되면 역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의 별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B씨가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부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역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인정해야 하고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B씨가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했지만, B씨가 사망함으로 인해 그 재산분할 의무가 C씨에게 상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B씨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절차적으로는 C씨가 먼저 B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법원이 정해주는 A씨의 부부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A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C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므로,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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