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공급 속도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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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와 매매시장 불안에 대응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 시차를 줄여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 상당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입법 속도가 정부의 '공급 속도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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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후속법안도 국회 계류…"입법 속도가 대책 실효성 좌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월세와 매매시장 불안에 대응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 시차를 줄여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 상당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입법 속도가 정부의 '공급 속도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공급 속도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부가 제시한 '37개월 내 착공'을 비롯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환경평가·보상·정비사업 속도 높인다…핵심 조치 입법 전제
대표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이 약 7개월 추가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37개월이 아니라 4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합리화하는 방안과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 지정 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 절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 도입과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재개발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한시적으로 높이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9·7 후속 법안도 국회 계류…'공급 속도전' 발목 잡나
문제는 앞선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은 발의 이후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공급대책 관련 법안들도 상당수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3배로 높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행정 속도전'과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법 개정을 제때 마쳐 공급 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신규 택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앞선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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