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영농현장’…고령화·단독작업·의료 접근성 취약 탓 ‘사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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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남 하동군 악양면의 한 도로에서 홀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 A씨가 기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촌 안전사고의 피해 정도가 큰 원인으론 ▲단독 작업 ▲고령화 ▲낙후한 의료 인프라가 지목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출혈, 기도 폐쇄, 압궤(강한 압력에 의한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어 발견과 신고가 늦어질수록 환자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독 작업은 초기 응급처치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도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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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할 땐 응급처치 역부족
도시보다 구급차 출동거리 길고
중증외상환자 받을 병원 부족

5월 경남 하동군 악양면의 한 도로에서 홀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 A씨가 기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인근 주민이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분야 재해율은 5.0%에 달했다. 산업분야(0.7%)보다 7배 높다. 농업분야 사망률도 1만명당 3명으로 산업분야(1만명당 1명)의 3배였다.

농촌 안전사고의 피해 정도가 큰 원인으론 ▲단독 작업 ▲고령화 ▲낙후한 의료 인프라가 지목된다.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농업기계 단독운전 사고 건수’는 4802건이었다. 농기계가 다른 농기계나 차량과 충돌한 ‘차대차 농업기계 교통사고 건수’(485건)보다 10배 많다.
소방청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출혈, 기도 폐쇄, 압궤(강한 압력에 의한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어 발견과 신고가 늦어질수록 환자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독 작업은 초기 응급처치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도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고령화도 사고 치명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농진청이 지난해 12월 펴낸 ‘2025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농작업 사망재해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73.4%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고령층은 청장년에 비해 반응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크고 신체 회복력도 약해 치명상을 입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취약한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문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기계 사고 발생 때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소요된 비율은 43.0%였다. 전체 사고 이송 건수 중 30분 이상 걸린 비율(11.9%)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보다 소방당국 관할 범위가 넓고 구급차 출동 거리가 긴 데다 도로 상황이 열악해 현장 접근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특히 중증외상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부족해 병원을 선정·이송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민 스스로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평소 농기계 점검, 보호장구 착용, 2인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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