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서두르면 세금 깎아준다

김윤주 기자 2026. 8. 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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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착공해야 혜택
이주비 대출 규제도 대폭 풀어
재초환 등 구조적 규제는 그대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23만4000가구가 정상 착공되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내놨다. 이 물량은 이번 대책의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목표와는 별개로,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일정대로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착공을 서두르는 정비사업지에 세금을 깎아주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용적률 등 구조적 규제는 그대로 둔 채, 2027~2028년 착공을 조건으로 건 한시 인센티브 성격이다.

우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은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장 기준으로 2027년까지는 전액 면제, 2028년은 75% 감면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28년까지 착공하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도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여준다. 재개발 사업의 부담 요인이던 낮은 임대주택 매입 단가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주비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한다. 은행들이 총량 한도를 이유로 이주비 대출을 거절하면서 대규모 이주를 앞둔 사업장에 병목이 생기던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또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문턱도 낮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장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대부분이고 큰 틀의 규제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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