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주거지서 발견된 '文정부 군 인사 문건'… 내란특검, 尹 항소심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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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군 인사 관련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거로 냈다. 이 문건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상관관계를 따져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됐다는 점 등을 입증해나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별도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14쪽 분량의 문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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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힌 보직·재직기간 고려 작성 시기 특정
특검 "2023년 4월 이후, 10월 전 작성"
수거 대상 수집 장소는 "계획, 실제 달라"
'오음리·연평도'→'교정시설·국군교도소'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군 인사 관련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거로 냈다. 이 문건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상관관계를 따져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됐다는 점 등을 입증해나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별도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14쪽 분량의 문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엔 군인 및 국회 파견자 총 80명(예비역 6명 포함)의 보직 경로 등이 항목과 성격 구분에 따라 정리돼 있다고 한다.
적시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인, 추진된 국방정책 관련 군인, 국방부 장관·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한 사람과 함께 근무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같이 일한 인물 등이다.
특검팀은 여기에 문건 작성 시점 해당 인사들의 보직이 기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혀있는 보직과 재임기간으로 유추하면 이 문건이 '최소한 2023년 4월 이후,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문재인과 그 일당 △문때 청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포함) △문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 등이 거론된 부분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에 미뤄 두 자료 모두 2023년 10월 이전 작성됐고, 그때 이미 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정 군인을 선별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이 내란의 최초 기획 시기와 목적 입증 등에 대한 증명력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실제 인사와 내용이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수첩 7쪽에 적힌 장군 인사 내용은 2023년 10~11월 단행된 인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미 이뤄진 인사를 옮겨 적을 이유가 없는 만큼, 수첩이 그해 10월 군 인사 전 작성된 게 명백하단 것이다.
이와 함께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들을 수용할 수집 장소로 △2차 수집-오음리 △3차 수집(현리, 인제 쪽)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등이 기재됐지만, 계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론 △법무부 교정시설 △국군교도소 등으로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근거론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 조치사항' 지시에 따라 3,600명 규모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된 점을 들었다.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에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등이 적혀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노상원 수첩'을 두고 그간 내란 사건 1심 판단은 엇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선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이적 사건에선 노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를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장관 사건 1심은 증명력을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은 증거로 채택한 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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