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1년→2년…5번째 음주운전에도 "반성 참작"
[앵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입니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늘었지만, 논란은 남았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한 뒤 무면허로 차를 몰아 술자리로 향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법원은 손 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의 다섯 번째 음주 운전입니다.
손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으며,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하겠다'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손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술자리로 향하는 모습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바이바이!]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믿기 힘들다"며 JTBC 기사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손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중대한 공공위험을 초래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씨의 죄질과 비교해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손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에 술을 끊겠다는 반성문을 낸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점 등 기만적인 반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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