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하다 수입차 쿵‥"미화원이 전액 부담?" [제보는 MBC]

도윤선 2026. 8.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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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은 어두운 밤 좁은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가 나도 미화원 개인이 사고처리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지난 4월 환경미화원 유정빈 씨는 쓰레기 수거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 361만 원을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10개월에 걸쳐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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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환경미화원들은 어두운 밤 좁은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가 나도 미화원 개인이 사고처리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제보는MBC>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장 앞에 차들이 겹겹이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미화원 유정빈 씨는 쓰레기 수거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수입차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유정빈] "5톤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유 씨는 회사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 361만 원을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10개월에 걸쳐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고 썼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은 닦달했습니다.

[경리과장 (지난 5월 18일, 음성변조)] "사장님은 6개월도 길다고 그랬는데, 많이 떼니까 6개월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회사 말이 법이 됐고, 유 씨는 한 달 치로 60만 원을 냈습니다.

이 업체 다른 미화원은 장롱을 수거하다 주차 차량에 흠집을 냈습니다.

업체는 차량 수리비 164만 원 가운데 절반은 미화원 보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주가 업체에 항의하면서 결국 비용은 전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차주님이 듣고 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이런 회사 다니지 마세요, 이런 회사, 회사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회사에 1대1로 받은 것 같아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은 우선 사측에 있습니다.

이후 잘잘못을 따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액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구상권은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책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정빈/환경미화원] "재계약이 안 되면 저희는 솔직히 그냥 나가는 입장이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업체 측은 "작은 사고는 통상 보험 없이 처리했다"면서 "미화원들이 사고처리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지, 회사가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줄 몰랐다며 MBC 취재 직후 60만 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도 다 회사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MBC>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김창인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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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김창인 / 영상편집: 김지윤

도윤선 기자(donew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61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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