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경희대생 노린 110억 전세사기…50대 건물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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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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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오전 10시 1심 선고 공판 열릴 예정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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