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전 연인 살해‥경찰 '보복살인' 적용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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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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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이후 자해해,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하고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구매한 내역 등을 근거로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57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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