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BMW 연쇄화재' 8년만에 첫 민사 결론…차주들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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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당시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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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65754503xjow.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일자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2건으로 원고가 각각 55명, 65명이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판단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2018년 7월,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BMW코리아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각각 12억9천만원, 3억1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차량 설계 결함은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별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차량에 대해 발행한 품질보증서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보증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선고는 BMW 연쇄 화재 이후 제기된 다수의 민사 집단소송 중 8년여 만에 나온 첫 1심 결론이다.
2018년 당시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 사건은 기일이 추정(추후지정) 상태이거나 1심 속행 변론이 진행 중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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