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명 때도 막혔는데 이제 160만명···사회복지사 취업 신고제 9년째 제자리
3년 취업 신고제 법안 소위서 멈춰
2017년 이어 두 번째 국회 문턱 좌절
미신고 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 포함
Q&A
Q.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란 무엇인가
A.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상황과 활동 실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Q. 왜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가 필요한가
A. 2024년 기준 자격 취득자가 15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 활동 인력을 파악할 수 없어 복지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Q.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법안의 상황은 어떤가
A. 2024년 11월 국회에 발의돼 2025년 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추가 의결 없이 계류 중이다.
3줄 핵심 요약
②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년 단위 실태 신고제 법안이 2024년 발의됐으나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③ 2017년에도 미신고 시 자격을 정지하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60만명에 달함에도 실제 현장 종사 규모를 파악할 법적 장치가 전무(全無)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3년 주기 취업 상황 신고 의무화' 법안마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촘촘한 인력 수급과 실태 관리가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치권의 방치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2024년 11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격증 보유자 수와 실제 현장 인력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새로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9만2087건이다. 3년 내리 줄어들다 다시 반등했다. 누적 발급 건수는 165만8086건이다.
반면 실제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취업 현황이나 자격 보유자의 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뒤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 실태 파악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지급 실태·적정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7년 발의 법안도 임기 만료 폐기
전 의원의 법안은 2024년 11월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2025년 1월14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어 같은 달 21일 소위에 상정됐다. 13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의 심사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9년 전에도 있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2017년 8월29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에 제시된 사회복지사 자격자는 2017년 5월 말 기준 91만명이었다. 매년 7만5000명이 늘어나는 반면 실제 취업 현황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법안 역시 3년마다 취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18년 9월6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2020년 5월29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17년 91만명이던 자격자는 2024년 150만명으로 59만명가량 늘었다. 자격자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활동 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
법안 통과 왜 지연되나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곧바로 자격정지는 무리하다'는 의견이 언급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건 신고제도 도입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와 함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정지한다는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설 외 다른 기관 취업까지 제한하게 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으로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 신고제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정확한 현장 인력 파악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수교육 시스템과 연동한 간소화된 '원스톱'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축조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산하에 설치한 소규모 위원회다. 여기서 의결된 법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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