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소속사 고강도 세무조사···국세청 결론 나왔다

이선명 기자 2026. 8.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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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 과세표준 다시 점검
본세 약 454만원·가산세 등 추가
지난해 경영권 인수 뒤 경영진도 교체
가수 김호중이 소속된 아트엠앤씨가 최근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트엠앤씨 제공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세금 폭탄’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고양세무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아트엠앤씨에 대해 2022년 법인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회사가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48억1799만원에서 조사 이후 48억4071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약 2271만원의 차액을 짚어냈다. 이에 따라 산출 세액도 달라졌다. 부족했던 법인세는 454여만원이었다. 이에 가산세 등을 붙여 총 626만여원의 추가 법인세를 청구했다.

규모를 놓고 보면 결과는 예상 밖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상 이 회사의 2022년 매출은 255억9451만원이다. 전년도 매출 276억552만원보다는 7.3% 줄었지만, 당시 김호중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로 여전히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시기다.

세무 조사로 산출된 총고지 예정액은 회사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산출세의 약 0.066%였다. 과세표준 증액분도 당초 신고액의 약 0.47%에 해당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대규모 소득 누락이나 거액 탈세가 적발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세액을 아트엠앤씨에 세액을 고지하고 10월 중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김호중 개인이 아니라 소속 법인이며 세목도 2022년 법인세다.

아트엠앤씨는 조사 대상인 2022년 이후 주인과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다. 콘텐츠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 CT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2월 아트엠앤씨 지분 56.7%를 인수했다. 과거 대주주와 경영진은 현재 회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로 인해 김호중과 관련한 약 3년여의 전속계약 권리 또한 아트엠앤씨가 보유하고 있다. 김호중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치료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원 콘텐츠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아트엠앤씨 인수 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인수 전 과거 상당 기간까지 다루는 세무조사를 받게 돼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아트엠앤씨를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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