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넘으면 퇴출”…가상자산사업자 옥석가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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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28곳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여부 등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정안에 맞춰 VASP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 오후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VASP와 신규 VASP를 준비 중인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테러자금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서류 검토를 기반으로 적정성 실질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재신고해야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에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들 역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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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갱신 의무
대주주 적격성·전산 등 심사 범위 확대
경제·비금융 범죄도 불수리 사유에 포함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mk/20260813150910939tdnn.jpg)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정안에 맞춰 VASP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 오후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VASP와 신규 VASP를 준비 중인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실질적인 경영 주체인 대주주의 적격성을 검증해 부실하거나 불건전한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지분율 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이른바 꼬리 자르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인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및 대주주를 향한 결격 요건, 즉 신고 불수리 사유 역시 촘촘해졌다.
과거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만을 문제 삼았으나 앞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주요 경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외 비금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용자 예치금(원화마켓 등)과 미정산 잔액(전자금융업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하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은 제외된다.
법인의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직권 말소 및 불수리 대상이 되도록 명시해 부실 업체의 연명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존에는 서류 심사에 그쳤던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심사도 실질적인 현장 검증 위주로 전환된다.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테러자금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서류 검토를 기반으로 적정성 실질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성을 갖춘 준법감시인과 4명 이상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충분한 전산 요원 및 독립적 감사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전산 설비 면에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은 물론 침입방지시스템, 데이터 백업 분리 보관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서버는 반드시 국내 리전에 두어 감독 당국의 검사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규제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변경이나 법령준수체계 등 중대한 사안이 변경될 경우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 등 변경사항 발생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수리(통보)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실행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상호나 소재지, 도메인 이름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 변경은 종전과 같이 사후 신고가 적용된다. 대주주 변동(신규 또는 제외)에 이르지 않는 단순 지분율 변동은 신고가 필요 없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갑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VASP) 여부 판단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 매뉴얼은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봤으나 개정 매뉴얼은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독점적 관리 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 및 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 이전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례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개정된 법률 요건에 맞춘 부칙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당국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10월 29일까지 사전 예비 제출을 받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에게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등 일부 조항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기는 했으나 대주주 심사와 법령준수체계 요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거짓을 기재하거나 필요 사항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불수리 및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 VASP 신고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심사·수리되며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신고 건도 개정규정에 맞춰 서류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오는 11월 23일부터 부칙에 따른 신고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FIU가 금감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수리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신고매뉴얼 개정이 그동안 다소 불명확했던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관련 신고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건부 신고수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불수리 일변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감독 목적과 사업자의 영업 지속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수리 사유가 경제범죄와 비금융범죄, 사회적 신용 등으로 크게 확대된 만큼 실제 적용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업무 관련성, 비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채비율 200%나 사전 변경신고처럼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자의 규모와 업무 특성, 위험 수준을 고려한 위험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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