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감원, '개정 가상자산법 매뉴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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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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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감독규정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총 28개사 임직원과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표자·임원으로 한정됐던 범죄경력 심사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도록 정한다. 또한 적용 대상 법률에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을 추가하며,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 체계 등 요건을 갖췄는지도 신고심사 단계에서 검토한다.
변경신고 제도 운영도 달라진다.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변경 30일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두 사항에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신고 수리 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판단 기준도 정비한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이번 설명회 자료를 FIU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대주주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 및 심사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