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까지 촉법소년 적용?"...정부 '여론조사' 검토한다

유요한 기자 2026. 8.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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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한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3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하여 하향하자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하향 범위는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한 살 하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7월 14일 국무회의]
일정한 경우에는 한 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12살인데 무슨 살인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어 "당장 최종 결정을 하기보다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토론을 거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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