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규제 푼다…2.5조 투자 뒷받침

김민 기자 2026. 8. 13.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에 걸림돌이던 건축 규제를 손질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앞당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해 ‘1대지 1허가’ 예외…증설 별도 허가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규제 완화…혁신 지원
재정경제부. 경기일보DB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에 걸림돌이던 건축 규제를 손질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앞당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중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해 증설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등이 출연해 운영하는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 팹’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안전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경북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해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제조시설과 맞닿은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5천3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기업 증설을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입주 업종을 넓힌다. 이를 통해 3천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선다.

첨단산업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산업용 로봇의 범위도 이동형 로봇까지 확대한다.

산업단지 규제도 손본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국가산업단지에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보조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 면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