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5년 소송전 일단락(종합)

이미령 2026. 8.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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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서원환경이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청주시의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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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2심 업체 승소…"협력 약속하고 거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파·분쇄시설 분쟁은 청주시 손들어줘…사업계획서 소송도 업체 패소
2015년 업무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이 아니었다며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업체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해 소각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었다.

소각시설 등을 새로 건립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에 업체는 2020년 11월 후기리 땅을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2021년 2월 환경훼손 우려, 반경 10㎞ 이내 주거밀집지역·학교가 다수 자리 잡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4월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2월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와 업체가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서원환경이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청주시의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2018년 2월 서원환경의 파·분쇄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줬는데, 이후 소각장 부지 관련 분쟁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합통보에 대해 허가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에 업체는 2021년 3월 적합통보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재차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시는 이번에는 부적합 통보를 했다.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체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심사하면서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기준까지 대는 것은 부당하다며 별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를 뒤집고 청주시가 국토계획법령을 토대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 2호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는데, 국토계획법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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