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염창공원... 수도권 신규 10만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핵심은 공공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기존 모델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37개월 내로 줄이는 것이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거나 단축해 전체적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지 보상·이주·퇴거 단계에서만 20개월을 단축한다.

이미 택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물량을 당겨와 2030년 내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030년 내 착공 예정이었던 4만8000가구도 착공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됐던 과천경마장과 태릉CC 부지는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부지도 대부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도 발표한다. 이 중 2만7000가구는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 착공 모델을 적용해 3~4년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69만평)에는 2만17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1만8000가구)을 넘는 신도시급 규모다. 2027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이 밖에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 간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1000가구)과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까지 총 2만72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됐다.
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폭 인센티브를 줘 단기간 내 착공을 서둘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개발부담금 100% 면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그 일부(20~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2027년까지 착공하면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 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면 50% 감면해준다.
기부채납 부담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우선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늘려서 공급하면 기부채납도 완화된다.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기존 세대당 3㎡에서 2㎡로 30% 줄여준다. 또 주택법상 인허가를 받을 때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기부채납 부담을 현행 8%에서 4%로, 2028년까지는 6%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받고 버티기’를 차단했다.
2028년까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자에게서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2027년 취득분은 전액 면제되고, 2028년은 75% 감면된다. 2028년 내 착공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높여준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해 준 특례도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췄고, 공공 재개발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엔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한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해 한 차례 유찰됐더라도 한 번 더 유찰된 후에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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