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홍석호 기자 2026. 8.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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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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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발표
투기 목적 비거주 아파트 보유자 정조준
신규대출·만기연장 모두 원칙적 금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은 늘려 자금난 숨통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6.8.11 뉴스1
내년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묶는 총량 관리 목표는 3.0%로 확대돼 신축 단지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유가 생겼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했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를 했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 원 규모다.

규제 대상인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허용되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전년 대비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가 3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증가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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