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교회서 자란 11살 아동 사망…학교 밖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은?

조영호 2026. 8.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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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아동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 상태 생활 환경 또 교회의 보호 적합성 또는 재학대 위험을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했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많은 수가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아서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소위 학교 밖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아동의 직접 진술이라거나 반복 신고 또는 교육 당국의 유예 면제 정보 또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정보가 하나의 누적된 위험 평가와 함께 보호 조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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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 프로그램명 :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대담 : 신소영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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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jmWmMIhnY0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최근 천안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아동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이 밝혀질수록 안타까움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숨진 아동이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번 사건의 원인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신소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소영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이하 신소영)
네 안녕하세요.

▶조영호
네 이른 아침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규 뉴스 시간과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KBS뉴스 화면>

▷신소영
어 일단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골절이나 장기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지금 아동이 지난 8월 5일에 고열과 심한 탈진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약 3시간 만에 지금 숨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아동이 교회로 돌아간 뒤에 약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 결박 상태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통해서 이런 장시간의 결박이 실제 아동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음식과 물은 제대로 제공이 됐는지 건강이 악화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것은 아닌지 이 사실이 좀 중점적으로 확인되면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호
이번 사건에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는 구속이 된 상태죠 이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신소영
네 교회 목사는 8월 10일 그리고 또 외할머니는 8월 11일에 각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그 행위가 아동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호
이번 일에 대해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 며칠 전에 아이가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의 요청을 했고 요청받은 시민들이 직접 아이를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소영
이 점을 정말 많은 정말 시민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신고 당시 아동은 지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목사로부터의 학대를 당했다는 그런 관련된 진술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또 현재 아동 상태가 외할머니랑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또는 지자체는 이 교회라는 생활 환경을 외할머니와 분리된 생활 공간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별도의 보호 시설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아동의 심리 또는 행동적 특성 특성과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실제 입소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결국 교회가 단순히 외할머니랑 떨어져 있는 장소인지를 넘어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당시 관계 기관이 얼마나 면밀하게 확인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조영호
숨진 아동을 보호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 두 번째 신고가 있은 후에는 경찰이 법원에 해당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신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분리 조치 기각은 어떤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있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소영
네 우선 당시에 법원이 판단했던 거는 아동이 교회에서 분리할 것인지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접근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접근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가 교육 정도로 위탁 조치 이 정도는 인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아동을 분리하는 위탁 조치가 아니라 교육받도록 하는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법원의 기각 사유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동과 외할머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면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결정 자체가 아동이 생활했던 교회가 안전성이라거나 또는 해당 목사의 보호 적합성까지 확인해 준 결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현장에서는 아동을 교회로 돌려보내도 안전한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아동이 돌아갈 생활 공간을 별도로 점검하고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판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영호
이번 신고뿐 아니라 2021년부터 아동의 부모와 외할머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외할머니는 2024년에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재학대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상황 점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소영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이 이러한 누적된 위험 신고를 하나의 고위험 상황으로 연결해서 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차례 신고만 보면 사실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2021년 방임 신고도 있죠. 2024년 외할머니의 학대 신고도 이어서 아동이 무려 이틀 연속으로 본인이 생활했던 장소를 벗어나 낯선 외부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과거 신고 수사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벗어나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전 기록도 세심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요.
아동의 신체 상태 생활 환경 또 교회의 보호 적합성 또는 재학대 위험을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담 또 일시 보호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 기관 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는 점도 좀 분리가 어려웠던 점으로 작용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소영
네 사실 이 지적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행동 지원을 위한 사실 전문 인력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긴급하게 보호하는 데는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분리 보호의 필요성을 낮추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의 필요성을 더 높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호
이 숨진 아이가 줄곧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 아동처럼 지적장애 아동을 보호할 만한 기관이나 쉼터 이 얼마나 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소영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6년 7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수록된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2024년 기준 일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경우에는 전국 152개소가 있고요.
충남의 경우에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쉼터도 장애 아동을 좀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과 의료 또는 이 행동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공개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전국 10개소에 사실 불과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설 수는 지금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시설이 있다고 또 곧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의 성별이라거나 또는 연령 장애 정도는 물론이고 의료 지원 가능 여부나 또 당시에 또 남아 있는 정원까지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국의 시설이 사실 몇 곳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긴급한 순간에 해당 지역에 그 아동을 실제로 받아서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호
장애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아동 학대로 원가정과 분리가 됐다가 또 결국에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신소영
네 실제로 분리 보호 이후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4년 분리 보호 사례 2292건 중에서 403건 약 17.6%가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물론 이 분리 보호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동의 긴급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상담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재학대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원가정 복귀가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이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사실 원가정 복귀는 필요한 보호 과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복귀 여부라는 게 교육 이수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 개선이 있었는지 과거 학대 요인의 해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아동의 의사 그리고 또 안전이 함께 살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영호
네 또 한 가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취학 유예 상태였다가 취학 의무가 면제됐다고 하는데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소영
네 앞서 말씀하셨던 취학 유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 때 취학 의무는 유지하면서 그 시기를 좀 미루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은 한 번에 1년 이내로 연장할 때도 다시 또 심사받게끔 하고 있어요. 반면에 취학 면제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거나 또는 발육 상태 등으로 또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학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조영호
그러니까 숨진 아동이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아동이 된 거 아닙니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많은 수가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아서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소위 학교 밖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소영
네 2024년 아동 학대로 사망한 30명 가운데 무려 22명 73.3%가 사실 교육이나 보유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학교 밖 생활 자체가 무조건 학대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교사나 또는 제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아동의 상태가 정기적으로 확인될 그런 외부 접점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학교라는 일상적인 안전망이 사라진 아동일수록 지역 사회와 또 관계 기관이 더 자주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거죠.

▶조영호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소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처럼 이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한 거죠. 심지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44개의 위기 지표를 활용해서 위험 아동을 발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취학 유예 또는 면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관리하는 취학 관리 전담 기구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아동의 직접 진술이라거나 반복 신고 또는 교육 당국의 유예 면제 정보 또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정보가 하나의 누적된 위험 평가와 함께 보호 조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 반복 신고나 직접적인 구조 요청이 좀 확인이 되면 일단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찰이나 지자체 학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최종 담당 기관과 사례 책임자를 지정해서 시설 인계부터 사후 안전 확인까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이 즉시 입소할 수 있는 전문 쉼터나 의료 연계 시설도 권역별로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영
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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