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승소 시민 생활환경 지켜내”

이복한 기자 2026. 8.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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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상고 대비 최종 판결 때까지 법률 대응 지속”
신계용(왼쪽 다섯 번째) 과천시장이 13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신천지 관련 항소심 승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노력한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신 시장은 회견에서 "항소심 승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신천지예수교회 시설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 승소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를 믿고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 승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의 상고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종 판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와 입장을 같이해온 과천시의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과천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천=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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