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서울시, '미리내집' 128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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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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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SH 인터넷 청약…내년 2월 순차 입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75가구를 합쳐 총 128가구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자 계층이나 소득 80% 이하 가구는 시세의 60% 수준, 소득 130% 이하 가구와 맞벌이 소득 200% 이하 가구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가액 3억62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이후 자녀를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청약에 앞서 실제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경하는 집’도 운영한다. 오는 28~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봉구 우이천로24길 14에 있는 빌드아르떼아파트를 개방한다.
빌드아르떼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총 3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평균 61.46㎡다. 공개 호수는 2층 주민공동시설과 902호·904호다. 현장에서는 사업 안내와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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