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 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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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전력·용수 부담과 주거환경 훼손 등 우려로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이 크지 않다.
또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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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예시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00539315isaf.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전력·용수 부담과 주거환경 훼손 등 우려로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203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제안한 이 안건은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히지만,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 입장이다.
협의회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변경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자치구 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건의한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전력·용수 여건이나 주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자치구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건립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곳은 건립 예정, 4곳은 건축허가 또는 심의가 접수된 상태다.
구는 추가 데이터센터 건립이 이어지면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생겨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 우려가 높다"며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청사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00539492arqk.jpg)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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