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병원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가업공제 축소 반박

손경호기자 2026. 8.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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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공제 대상서 제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1205개→727개로 축소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한 일부 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사 내용 가운데 해당 업종들이 추가로 제외됐다는 부분을 발췌한 뒤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막고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 등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대표적인 '꼼수 상속' 사례로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주차장업을 비롯해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역시 직접 빵을 제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이 실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제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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