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마다 쉬어도 위험" 日건설현장, 한여름엔 아예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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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여름 건설 현장 작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하계 휴공(夏季休工)'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혹서기를 사실상의 '건설 현장 여름방학' 기간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건설산업전문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전국지사회와 전국시장군수회에 폭염 속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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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등 10개 지자체 도입·추진
한국은 휴식 의무화…일본은 공사 중단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여름 건설 현장 작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하계 휴공(夏季休工)'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식하고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건설 현장의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부터 지방정비국이 발주하는 도로 포장과 하천 준설 등 건설 공사에 하계 휴공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발주 단계에서 휴공 기간을 명시하거나 계약 체결 후 발주 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해 휴공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약 20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요미우리가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쿄·이바라키·후쿠이·나가노·기후·시즈오카·시가·교토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지바와 오사카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히로시마와 후쿠오카 등 23개 현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폭염에 따른 산업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작업 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일본은 혹서기를 사실상의 '건설 현장 여름방학' 기간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이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 포장과 보수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 후쿠다도로의 기타가와 야스히로 도쿄본점 공사소장은 "시공 직후 아스팔트 온도는 150도를 넘는다"며 "한여름 현장은 찜통과 같아 20분에 한 번은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올해 국토교통성 간토지방정비국이 발주한 도치기현 오야마시 일대 도로 보수 공사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해 7~8월 두 달 동안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대신 휴공 기간에는 서류 작성과 공정 관리 등 실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배경에는 만성적인 인력난도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건설산업전문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전국지사회와 전국시장군수회에 폭염 속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생산성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일급제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휴공 기간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자재 보관 비용과 중장비 임대료 등이 늘어나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라현은 일급제 노동자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보류했고 겨울철 적설량이 많은 도야마현은 여름까지 쉬면 연간 공사 일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2025년 직장 내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는 건설업이 1899명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4명에 달했다. 올여름에도 일본 각지에서 최고기온 40도를 넘는 이른바 '혹서일'이 잇따르면서 폭염에 대응하는 건설 현장의 작업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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