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탈세' 신천지, 간부들에 세무교육 명목 탈세 지침 하달
김천 기자 2026. 8. 13. 07:51

신천지 측이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세무교육 명목으로 구체적인 탈세 방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국민일보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신천지 총회 사업부가 중간 간부들에게 조세포탈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총회 사업부는 2017년 6월 지교회 사업부장들에게는 '(매점 사업은) 신천지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고 개인 명의 계좌에서 신천지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할 경우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매점 수익은 이후 신천지 명의 계좌로 이동됐고 헌금이나 후원금 등 다른 성격의 자금과 함께 뒤섞였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점 매출액 가운데 세무 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유사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지파 사업부에 신천지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 수익·판매금·수수료 등 매점 매출과 관련된 표현을 입금명에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같은 지시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결재를 거쳐 일선 조직에 전달됐다고 적혔습니다.
합수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지가 포탈한 세액을 75억7256만원으로 특정, 지난달 24일 이씨와 정모 전 사업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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