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종 수색 도왔는데 20년 뒤 “네가 범인”…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실종자 아버지 불구속 기소
검찰,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함께 재판 넘겨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윤희씨의 지인 A씨(45)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학과 사람들과 전북대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종강 모임을 가졌다. 윤희씨는 이튿날 새벽 모임이 파한 뒤 기거하던 원룸으로 귀가해 컴퓨터로 ‘112’ ‘성추행’ 등을 검색했다.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틀 후 윤희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친구들이 원룸을 찾아갔고 실종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가족들은 윤희씨의 생사를 모른다. A씨는 이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도운 인물이다.
이씨와 박씨는 2024년부터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해 11~12월 ‘A씨가 윤희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 게시했다. 또 해당 내용을 A씨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의 직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유튜브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피의자들은 윤희씨의 컴퓨터에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윤희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603271004241
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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