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자란 11살 ‘학교 밖 청소년’된 지 5개월 만에 세상 떠났다

김중곤 기자 2026. 8.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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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경찰에 찾아가고 학대 피해 정황을 몸에 남긴 채 지난 6일 세상을 떠난 11살 아이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다.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아이는 교회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 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이달 2일과 3일 혼자 교회를 빠져나왔고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외할머니가 때린다"고 신고까지 했지만, 보호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교회로 보내졌고 사흘이 흐른 6일 0시2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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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취학면제 요청,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서 승인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 6일 0시께 숨진 11살 어린이의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틀 연속 경찰에 찾아가고 학대 피해 정황을 몸에 남긴 채 지난 6일 세상을 떠난 11살 아이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다. 아이 엄마는 출산 뒤 가족과 연을 끊었고 아빠는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아이는 교회에서 거뒀고 인근에 살던 외할머니도 자주 오가며 돌봤다.

지적장애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지난 3월 법적 취학 의무를 면제받고 ‘학교 밖’ 신분이 됐다. ‘초중등교육법’은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한해 의무를 면제·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아이는 처음부터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공교육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2021년 정상 입학해 1학년을 마쳤다. 다만 2학기엔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리됐고 이듬해 재입학했다. 3학년이던 2024년 학교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해 8월 이사를 이유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다. 기존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새 학교엔 일반학급뿐이었다.

새 학교는 2024년 말께 교육청에 특수교사 순회 교육을 신청해 이듬해 1학기부터 시작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에겐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걸로 보인다. 선생님이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교실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도망가기 일쑤였고, 순회 특수교사의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학기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며 실질적인 특수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병원 입원으로 특수 순회 교육이 어려웠고, 취학 의무에 대한 보호자의 유예·면제 신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 입원에 따른 취학 유예 기간은 올해 2월 말까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외할머니는 의무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취학면제를 학교에 요청했다. 이 요청이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아이는 올해 3월1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 이후 아이는 ‘학교 밖’의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됐다.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아이는 교회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 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60대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한 성인 1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회에서 같이 산 어른들이 아이를 최대 38시간가량 묶어두는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는 이달 2일과 3일 혼자 교회를 빠져나왔고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외할머니가 때린다”고 신고까지 했지만, 보호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교회로 보내졌고 사흘이 흐른 6일 0시2분께 숨졌다.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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