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또 배제되나

김재경 2026. 8.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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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창원특례시 마산지역 등 통합시의 행정구(區)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3명(최형두·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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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지정 앞두고 개정안 국회 계류
9월 법안 통과돼도 당장 반영 어려워

속보=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창원특례시 마산지역 등 통합시의 행정구(區)들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5년 단위 재지정이 오는 10월로 다가왔지만, 행정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겉돌면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2월 5일 3면)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0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2개 행정시 등 전국 230곳(시·군·자치구 등)을 검토 중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고시 시기는 다소 차이가 났지만, 효력 유효기간은 오는 10월 19일까지 맞춰져 있다. 행안부는 10월 20일 전후 재지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시를 빼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법상 행정시는 포함하지만, 창원시와 같은 통합시의 행정구는 법령에서 빠져 있다.

이 제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외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정 인센티브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자치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 시·군·구(자치구)가 지정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자치구가 지정된 곳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 5곳이다. 경남은 밀양시와 거창군 등 11곳(1개 시·10개 군)이 인구감소지역, 사천시와 통영시 등 2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창원시의 마산회원구 등은 법령 미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인구감소 실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창원시정연구원이 행정구(일반구)를 포함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표에 따라 위험 수준을 자체 평가한 결과(재정자립도를 제외하고 최근 정보로 지수 산출 방식), 마산회원구의 지수는 57.1로 현행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구 53.6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3명(최형두·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당초 발의 시점인 상반기에 통과가 됐다면, 하반기에 창원시 각 구청도 지정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개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서는 다른 이슈들에 밀려 해당 법률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등의 읍·면·동·리 확대 내용 등 다른 개정안들도 계류돼 있다.

만일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발표 이후 국회에서 행정구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조속한 추가 지정 발표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관계자는 “10월 재지정 발표가 임박해 9월 정기국회 등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발표 이후라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정부에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법률에 따라 행정구까지 선제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며 “(개정 시 추가 지정 시기는) 당장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지표 등 여건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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