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회사 대표·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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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결과를 피신고인 A씨와 B씨, 신고인 C씨에게 각각 통지했다"며 "신고인의 이의신청(피신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이 없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KBO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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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 로고. (사진 = KB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is/20260812203538071ctcc.jpg)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 따르면 KBO의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0년 KBO에 입사한 A씨는 홍보팀장,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을 두루 거친 뒤 2024년 1월부터 KBOP 대표이사를 맡았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에 재직 중인 C씨가 A씨와 다른 KBO 직원인 B씨에게 과거 불법 사찰, 명예 훼손 등으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아울러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본인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인해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결과를 피신고인 A씨와 B씨, 신고인 C씨에게 각각 통지했다"며 "신고인의 이의신청(피신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이 없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KBO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종료된 단계"라며 "징계를 양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 해당 단체(KBO)다. 해당 단체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한 뒤 스포츠윤리센터에 9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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